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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해양레저관광단지 민자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새만금청 “박씨 부친,이르쿠츠크 기후재단 회장 명함들고 발표 참여”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씨와 그의 부친 사이에서 법적 다툼이 이뤄지면서 새만금개발청이‘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 지위를 박탈시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씨 부친이 참여하고자 했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민간 사업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2년 만에 해당 지위가 사라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씨 부친의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을 확인했다.새만금개발청 측은 민간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에는‘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또 박씨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했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서류 위조 사실은 새만금개발청이 재단에 직접 사업 의향을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당시 재단은‘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박세리희망재단은 최근 홈페이지에‘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이르쿠츠크 기후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띄우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재단에 사업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민간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했다.진위 확인과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했다.또 민간 사업자로부터 직접 투자비(3000억원)의 약 2%에 해당하는‘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했다.서울보증보험에 이 증권을 넘기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이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마친 상태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는 박씨의 부친이 추진하고자 했던 국제골프학교 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씨의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발표에도 참여하니 정말 그가 박씨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국고 손실은 없다”며 “복합단지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로,올해 10월 개장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세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씨 부친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경찰은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이르쿠츠크 기후현재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