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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를 의미"
효성 "지금이라도 유훈 받드는 의사 밝혀 다행"조현문 전 부사장이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에 완전한 계열분리를 제안했다.효성그룹 개인회사 지분을 정리해 특수관계인을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의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저의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계열분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를 의미한다"며 "회사를 나눠달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서로 계열 분리를 하고 독립 경영을 하려면 마땅히 저에 대한 계열 분리도 함께 있어야 하는데,복들어오는그림지금까지 효성은 조현준 회장인 조현상 부회장님 간의 계열 분리만 이야기했지 저의 계열 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기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현재 효성그룹의 세 형제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 등 3개의 개인회사를 나눠 갖고 있다.형제 별로 조현준 회장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를,복들어오는그림조현문 전 부사장 동륭실업을,복들어오는그림조현상 부회장 신동진의 지분 80%를 차지하고,복들어오는그림나머지 10%는 두 형제가 나눠 가진 형태다.비상장사 지분의 경우 상장사와 같은 시장 거래가 불가능해 조 전 부사장이 특수관계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두 형제의 협조가 필요하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효성그룹 측이 이러한 계열 분리 요청에 답변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다만,복들어오는그림조 전 부사장 측은 법적 유예기간에 남은 만큼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재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 이내에 정리가 돼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의 언론대리인인 이형민 샘컨설팅 대표는 "법적으로 시한이 자동으로 걸려 있다"면서 "그 안에 공익재단 설립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스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이 무응답으로 일관할 시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효성그룹 측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가족 간에 진정으로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부회장은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한다는 방침이다.조 전 부사장은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효성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후에는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글로벌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