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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뒤 최장 532일이 지나고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한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평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213건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했다.작업 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오키나와 라구나가든최대 532일 후에야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동일·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또 계약서면 발급의무의 준수를 유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바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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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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