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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그룹이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불법 배출로 부과받은 과징금 281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7일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환경부가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봤다.재판부는 “영풍이 공장 보강공사를 한 이후 내부 지하수와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 관계자 1심 형사재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와도 공소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행정처분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