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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압수사 의혹을 사고 있는 동탄경찰서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또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60대 여성 A씨는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20대 남성 B씨와 마주쳤다.
B씨는 쭈그려 앉아 A씨의 반려견을 쓰다듬었고,너의 컴퓨터 속 야구 동영상이때 갑자기 A씨가 화들짝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성기)를 보였다"고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고,너의 컴퓨터 속 야구 동영상당시 B씨가 속옷 없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였다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는데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너의 컴퓨터 속 야구 동영상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CCTV상 피해자가 깜짝 놀라 달아나는 장면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너의 컴퓨터 속 야구 동영상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며 "글쓴이가 주장한 대로 유도신문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당시 여성 수사관이 조사했는데,상식적으로 남성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겠냐"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설령 성기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갓 제대한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동탄서 여청계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을 했고 수사관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또 송치했고,너의 컴퓨터 속 야구 동영상또 무혐의가 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너의 컴퓨터 속 야구 동영상경찰은 이를 부인하며 "검찰에서 한번 끝낸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할 순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