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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과대학들에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 제출을 요구해,전수조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한 민간업체가 의대 연구소에서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시체 해부 참관 교육을 열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 있으며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도박 분석영리 목적의 시체 활용 금지 명확화,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설정,도박 분석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부학 강의 업체 사이트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