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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7월부터 인하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의 요율로 부과한다.이어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2차례에 걸친 총 1.0%포인트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기업이 '언제든지,사프리사더 신속하게,사프리사필요로 하는'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신기업활력법'이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 등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이 새롭게 신설된다.공급과잉 해소·산업위기 지역 대응·신산업 진출·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기존 5개 유형에 공급망 안정이 추가된다.
또 권역별로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사프리사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된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자산을 금융 및 부동산 투자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이 경우 유동화 대상 자산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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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B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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