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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 회계위반 안건 임시회…이달 결론 못 내면 9월 이후 날듯
쟁점은 '고의성'… 카카오 "가맹·제휴계약 별도회계 처리 타당" 고수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일 임시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424700) 회계 위반 안건을 논의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회계 감리는 금감원 조사,모리셔스 사자금융위 산하 감리위와 증선위 단계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수위를 결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안건은 4월4일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 상정했다.증선위는 지난달 5일 처음 논의했다.이번 임시회가 두 번째 논의로 제재 수위 결론이 나지 않을 시 17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증선위가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7월을 넘기면 8월은 여름휴가 휴지기기 때문에 9월 이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고의성이 있었느냐'다.금감원 조사결과 원안대로 고의성 인정 시 법인 대상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이 이어지고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직무정지 권고가 내려질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가맹계약 택시법인으로부터 운임 20%(배차 플랫폼 제공 등)를 받고 차량 운행 데이터 제공과 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제휴계약 법인에 운임 15~17%를 돌려줬다.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으로 운임 20%를 매출로 계상했지만,모리셔스 사자금감원은 회사가 2020년부터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최고수위 제재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순액법'을 적용해 실질 수수료인 3~5%만 매출로 집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업무 제휴 계약 수집 데이터는 가맹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개발 등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에서 "KM솔루션-택시사업자 간 맺는 가맹계약과 카카오모빌리티-택시사업자 간 맺는 제휴계약은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별도 계약"이라며 "가맹 계약 시 제휴 계약을 강제하지 않았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선 DRT 사업 등으로 가맹 계약 없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에도 이를 토대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재차 소명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회계 처리 방식 관련 견해 차이를 설명했지만.아직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며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와 삼일회계법인은 리스크 관리와 금감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보고서 등을 정정 제출하고 매출 집계 방식을 금감원이 권고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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