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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웨스트필드 에어텐트서울 용산구 의협 현장조사 시작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
복지부 신고 "공정거래법 51조 위반 행위 해당"
법 위반 여부 판가름 핵심은 '강제성' 여부[앵커]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이승은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던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복지부로부터 집단 휴진 관련 신고와 관련 자료를 접수한 공정위가 오늘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니다.
공정위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입니다.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웨스트필드 에어텐트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기존의 공정위 심결례,웨스트필드 에어텐트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을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복지부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가 행동에 나선 것은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공문,웨스트필드 에어텐트SNS 게시물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엇갈립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웨스트필드 에어텐트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공정위는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적 있지만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실제 휴진율이 정부가 보는 레드라인인 30%를 크게 밑돌고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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