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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심 6년 만에 결정
재판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
일부 사유 인정 안돼 전체 제재 취소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2015년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과징금 등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소송 시작 약 6년 만이다.1심 법원은 삼성바이오의 일부 회계처리에 잘못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다.하지만 제재의 전제가 된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전체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시정요구 등 증선위가 내린 전체 처분은 서로 나눌 수 없는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일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본잠식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장부상 가치를 약 4조5000억원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의결했다.또 에피스를 공동지배하는 바이오젠의‘콜옵션 리스크’도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봤다.사건을 넘겨받은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김태한 당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는 등 시정요구를 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삼성바이오는 이에 반발해 2018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증선위는 당시 제재와 함께 삼성바이오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이 회장의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지난 2월 회계처리를 비롯한 승계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 측은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행정소송 재판부는 지난 4월 재판을 재개했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재무제표에 바이오젠 콜옵션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선 형사사건 1심과 같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하지만 2015년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 보유 회사(관계회사)로 기준을 변경해 가치를 부풀린 점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판단을 일부 달리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특정 시점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으로 정해두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근거 자료를 만들어냈다”며 “정상적 회계처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소송 재판부는 2012~2014년 회계처리가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제재가 이뤄진 만큼 전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모든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한도액인 80억원이 부과됐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항소 여부는 금융위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