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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년 성접대 의혹 '허위' 판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송 대표에게 허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송 대표가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3명 고스톱가세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일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3명 고스톱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영상에 출연해 송 대표가 해외 출장을 가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다뤘다.그러나 해당 의혹은 이미 수 년 전 법원이 '허위'라고 판결했다.2010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송 대표의 상대 후보가 이 의혹을 언급하자,3명 고스톱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고,3명 고스톱2013년 대법원은 송 대표의 성접대 의혹이 허위라고 확정 판결했다.
허위로 판결난 성접대 의혹을 가세연이 재차 들추자,3명 고스톱송 대표는 2022년 1월 "허위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 3편을 약 두 달간 게시했다"며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에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2022년 3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다만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건 재차 확인했다.재판부는 "채무자들(가세연)이 게시한 이 사건 영상은 상당 부분 채권자(송 대표)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영상이 게재되거나 배포될 경우 그로 인해 채권자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