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2001년 12월쯤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였던 A와 B는 2004년 10월쯤 이혼조정이 성립해 이혼 신고를 마쳤음.
-A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아시안컵 한국 관중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1차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아시안컵 한국 관중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B)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2차적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