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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표는‘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고 말한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