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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코케10월께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코케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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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직장 내 소문이 퍼지는 두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케,4㎞ 제3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