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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고의성’놓고 공방 벌어질 듯…부중대장은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시행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 씨의 학대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이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로 사망을 초래한‘결과적 가중범’으로 피고인들이 기소됨에 따라,재판에서는‘학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소 이후 남 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강 씨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부중대장 남 씨는 사건 전날‘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에 중대장 강 씨에게 구두 보고했고,필립람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남 씨는 이런 상태에서 사건 당일 오후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필립람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뒤이어 나타난 강 씨는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 쓰러졌다.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했고,박 훈련병은 쓰러진지 이틀 뒤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