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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지역농협 비상임 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3월 인천에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실에서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역농협의 비상임 수석 이사였으나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검찰이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데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조합장 직무대리였던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 지지 발언을 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70년 넘게 지역에서 생활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사람과 대화 중에 공약을 품평하다가 특정 후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 결과 B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큰 득표수 차이로 당선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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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주 니앙,<중앙일보>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은 "아무 조율도 없이 공개 소환 통보를 하는 거냐"며 반발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