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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 혐의 등 운영자 12명·참여자 61명
게임 참가권 15만~60만원 받아 도박 운영해 수익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홀덤펍에서 게임 참가비 등을 받아 20억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도박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박장을 열거나 도박 게임에 참여한 혐의(도박장소개설·도박)로 업주 40대 남성 A씨 등 운영자 12명과 참가자 B씨 등 6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도박 참가비 등을 받아 판돈 20억원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다.
B씨 등 참가자들도 같은 기간 해당 홀덤펍에서 5차례 이상 도박 게임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개인당 참가비 약 15만~60만원을 받거나 테이블 당 게임 수수료 50만원을 걷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홀덤펍 운영자들은 도박 게임이 열리기 전 문자 메세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게임 시간과 내용 등을 홍보해 참가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경찰이 출동하면 승강기 전원을 끄거나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채 정산표·현금·상품권 등을 감추거나 "환전을 하지 않는다"고 속이며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도박 현장을 급습,일랜시아 도박장부 등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홀덤펍 운영자들의 개인 재산 등 5억 1000만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개인 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일랜시아 도박업주와 참여자 모두 처벌 받는다"며 "앞으로도 불법 도박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