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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가결’결정 통보 대전교육청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지난해 9월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유족급여 심의를 벌여 25일‘가결’결정을 통보했다.이는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 청구를 한지 6개월여만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이에 따른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인정’결정을 한 바 있다.또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각종 증빙자료 및 의견진술서 제출,부산경남경마장현장조사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설동호 교육감은 “순직하신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 전방위적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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