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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원 등 23개 시·군 10.91㎢…내년 7월4일까지 연장
고양시 등 일부 필지는 해제 “기획부동산과 관련없어”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군 지역 10.91㎢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10.91㎢를 2025년 7월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획부동산 소유 지분이 많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권선구 호매실동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삼가동,수지구 신본동 ▷화성시 서신면,팔탄면,몇 번째 월드컵매송면 ▷남양주시 별내면,금곡동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진위면 동천리 ▷과천시 갈현동 등 23개 시·군 지역 일부가 재지정됐다.
다만 경기도가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고양시 덕양구(1006㎡),광주시 오포읍(1636㎡),양평군 서종면(23141㎡) 등 3필지는 이번에 토지거래후가구역에서 해제했다.아울러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를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서 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변경했다.
경기도 일대에선 수년 전부터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가 증가했다.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땅을 싼값에 매입한 후 웃돈을 붙여 지분 형태로 파는 업체다.객관적이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변 호재를 과대 광고해 피해자를 양산한다.수 백 명이 땅 지분을 공유해 현실적으로 땅을 개발하거나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경기도는 앞서 2021년 6월에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2023년 6월 24개 시·군 24.8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필지를 매매하거나,최초 공유 지분으로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경기도는 주거지역 60㎡,몇 번째 월드컵상업지역·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농지 500㎡,임야 1000㎡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경기도에서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