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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15년 이상 필요…8~15일까지 천거 가능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오는 9월 1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무부는 5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이다.위원장은 정 전 총장이 맡는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천거 기간은 7월 8일부터 15일까지이며,카사타검찰총장 제청대상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천거서 서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을 추천하고,카사타법무부 장관은 이를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