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70대 택시 기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엔진 회전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했다.이 과정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후 횡단보도 위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택시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88㎞로 주행했으며,스포츠 토토 픽스 터교행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후 보행자들이 있는 횡단보도로 돌진했다.그러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차량이 급발진해 조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 역시 "사고 직전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배기음이 커졌고 차량이 튕기듯 앞으로 나아갔다"며 급발진 가능성을 언급했다.하지만 경찰은 제동 장치를 작동한 흔적이 없고 차량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의 운전 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고 발생 5초 전 차량 속도는 시속 37㎞였으나 3초 전부터 비정상적으로 속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A씨가 실수로 3초 이상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공개한 차량 기록에 따르면 사고 5초 전 A씨의 택시는 시속 37㎞로 달리고 있었으나,파워볼 복권 당첨번호사고 직전 속도가 88㎞까지 증가했다.엔진 회전수(RPM) 역시 5초 전 2900에서 사고 발생 순간 6900까지 급등했다.특히 가속페달 변위량은 사고 발생 1.5초 전부터 0.5초 전까지 99%를 기록하며 차량이 최대 가속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및 엔진 회전수 변화 등을 종합하면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변호인은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차량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 사건은 급발진 사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향후 항소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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