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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 2배 넘어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3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40대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35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B 씨(45)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배 넘는 0.212%였다.
그는 경기 김포 아파트에서 사고 지점까지 5.2㎞가량 음주운전을 했다.이후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직진 방향으로 몰다가 맞은편 정상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qpr 대 레스터 시티 순위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qpr 대 레스터 시티 순위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qpr 대 레스터 시티 순위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