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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 발제
“보편적 시청권 훼손.지상파 독점 중계해야”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11일 오전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협회가 개최한 기자스터디에서‘OTT 시대의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 교수는 우선 현행 방송법이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방송법 제76조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돼있다.국민적 관심 행사는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한다.그룹A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 가능한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행사로 동·하계 올림픽,유세프 엔-네시리피파(FIFA) 월드컵 등이 해당된다.그룹B는 75% 이상이 시청 가능한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행사로 정의한다.
고 교수는 이에 대해 “호주·유럽연합(EU)·영국 등과 비교하면 그룹A 시청가능 가구 수가 현저히 적다”며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라는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정부는 설명을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 해석을 통해 정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행 방송법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 행사를 그룹A·B로 나누는 대신,유세프 엔-네시리스포츠의 역사·문화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유세프 엔-네시리그 기준을 충족하는 스포츠들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가구 수보다 더 많은 가구에 무료 중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시청 가능한 가구 수를 규정하지 않는 사례로는 호주·EU·영국 등을 들었다.
고 교수는 특히 EU는 지상파뿐 아니라 위성방송(유료방송),유세프 엔-네시리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까지‘주요 스포츠 경기 무료 중계’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영국은 위성방송까지 의무 대상에 해당돼 그 범위가 한국보다 넓다고 부연했다.
고 교수는 마지막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바텀라인(Bottom line)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역사적으로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요 스포츠 경기를 리스트업하고 지상파 등 무료로 방송 시청이 가능한 채널들에서 주요 스포츠 중계 서비스를 독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