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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하거나 유치장 내부 등을 촬영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홍상수 그때는 맞고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쏘고,홍상수 그때는 맞고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체포된 뒤 특수폭행,홍상수 그때는 맞고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A씨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A씨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보관된 사실을 듣고 조사에 나서 이 안경에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것을 확인했다.
이어 A씨로부터 해당 특수 안경을 임의로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약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도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홍상수 그때는 맞고유치장 내부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A씨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