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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말다툼을 하던 중 형제를 폭행한 혐의로(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폭력관련 전과가 2회 있다”면서도 “마지막 폭력전과(1993년)와 이번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2시45분께 인천 남동구에 사는 피해자 B씨(65)와 추석 제사를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모님 생전 봉양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죽여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흉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혈기흉 등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