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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수로코 성능한국·유진·DB증권 현장검사
증권신고서 수리 전 투자자 모집 관행
편법 영업."피해사례 있는지 볼 것"
지난해부터 개인 채권 투자시장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증권사의 영업 관행도 과열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편법 영업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수로코 성능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2주간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감안해 이들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에 올렸으며,개인 채권 영업과 판매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증권사의 개인 채권 관련 영업 관행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며 "최근 개인 채권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는 등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 개인 투자자를 미리 모집하는 영업 관행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 모집 청약은 증권신고서 수리 후 증권 신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하다.금감원 관계자는 "미리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로 피해 사례가 발생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채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보 제공 및 유의사항 고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현재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채권 관련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