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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유권해석과 법령 대신에 공무원 재량을 우선시한 탓에 민원인‘골탕먹기 딱.시관계자“절차상 문제 없다” 안되면 고발해서 법으로 처리해야.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 관행이 단단히 굳어져,민원사항 거짓 문서 통지 등 뿌리 깊은‘철밥통 공무원’복지부동이 위험 수위를 치닫고 있다.

뚜렷한 이유없이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민원서류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이 허가 변경·연장을 제때 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하거나 몇십 년 이어온 영업을 버려두는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졌다.

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 수자원정책과는 최근 안동댐 인근 하천전용 인·허가를 두고 제멋대로식 판단 기준으로 민원인들을 혼란과 곤경에 빠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관내 하천점용에 대한 시와 민원인 양측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안동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일부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반면 민원인들은 현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허가에 대해서는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안동시 하천점용 허가의 신뢰성부터 꼬집기 시작했다.

“안동시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A사업장에 불법공작물 철거와 변경허가신청이 이뤄진 사례”를 들었다.담당 공무원은 “정확한 현장 파악없이 허가를 통보”했고,“처리 기간은 10여일 만에 마무리” 되었다.또“허가를 통보한 상황에도 여전히 불법공작물은 존재 한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A사업장 허가를 두고 “안동시의회 D시의원 외압설”까지 나돌아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는 가운데,히지카타 복권담당공무원은“전화를 받은건 사실이지만 허가 관련 사항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위 사업장 하천점용 변경(공작물 설치)허가에 있어서도 불과 2~3개월 전 적용한 법과 판단 기준이 민원인들의 처리 과정과 달라 규정위반 뿐 만 아니라 객관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B사업장대표는“2개월전만 하더라도 본인의 수상 위 공작물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사항을 포함시켜 안동 첫 사례로 공작물 설치를 불법으로 간주해 허가를 반려한 사례가 있다”며 “하천법은 법령이 아닌 담당공무원의 눈높이와 요구 사항을 충족 시켜야 일이 순조로울 것 같다”는 비판 섞인 어조로 말했다.

C사업장대표는“우리는 허가변경 신청을 정식 접수 받은 기간도 15일 ”이나 걸렸고 “변경 허가 승인 까지는 2개월이나 걸려,이번 시즌은 영업 시기를 놓쳐 버렸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민원인들이 제기한 안동댐(석동동,성곡동,히지카타 복권와룡면 등)인근 접안시설 하천법 위반 소지에 대한 결과 통보에도,히지카타 복권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항들을 민원인이 입회하에 일일이 설명하고 위반 사항도 법령까지 찾아 보여 주며 확인시켰지만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시 행정이 의도적으로 법과 절차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집행과정에서 처리지연 등 부당한 처리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여러건 반복 되어 왔다.

이에 안동시수자원정책과장은“4일 오후 민원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A사업장에 불법공작물이 더 존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히지카타 복권허가는 5일 오전에 처리한게 사실이다”며“존재하는 불법 공작물은 추가 공문으로 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인들은 안동시는 하천점용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동댐 인근 접안시설 및 수상 위 공작물 위반사항을 법과 절차에 맞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원인이 제시한 허가 변경 신청서에는 접수일이 5월30일 승인 날짜가 6월18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월17일에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했다.ⓒ김종우(프레시안)
▲민원인이 제시한 허가 변경 신청서에는 접수일이 5월30일 승인 날짜가 6월18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월17일에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했다.ⓒ김종우(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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