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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유명 학원강사 학부모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자녀 부정행위 적발한 감독관 협박[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유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공무원시험학원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학부모 A씨를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지난해 수능에서 감독관에 의해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무효 처리가 되자 담당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또 감독관이 재직하는 학교를 찾아가‘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고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고,알 하즘 대 알이티파크 라인업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감독관의 재직 학교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알 하즘 대 알이티파크 라인업앞으로도 공정한 입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알 하즘 대 알이티파크 라인업교사의 기본권 또는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