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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서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상대 차량 운전자 경상 입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지난 2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슬랙변수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려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슬랙변수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