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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보호 없는 노출과 비난 자제 요청
피해자 "많은 분이 분노해줘 감사… 이겨내겠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사건 공론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언급한 글의 삭제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 신상과 피해자와의 통화 내역 등을 공개하며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소장은 또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이미 밀양 사건 판결문도 지워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상담소에 따르면 공개된 판결문은 피해자가 유튜버에게 연락하면서 본인임을 인증하기 위해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유튜버에 대한 고소·고발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소장은 "영상이 올라온 첫 일주일 동안 영상을 내리게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지만 유튜버를 고소하려면 피해자가 법적 당사자를 직접 만나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해자 자매는 상담소 측이 대독한 의견문에서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화내주시고 분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멍하니 누워 있을 때도 있지만 이겨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피해자 및 가족과 상의해 일상 회복 온라인 모금을 시작할 예정이다.모금액은 전부 피해자 생계비 지원에 사용된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고생 44명이 1년 가까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다.이 사건은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근황을 공개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