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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재상정 요구로 재의결을 거쳐 폐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난 4월 충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된다면,동행복권 지급처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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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씨 부부가 업무공간에 대한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데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며 "보안 필요성이 높지 않은 업무공간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극악한 불법행위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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