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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 인정액,369 마작41년만에 10만→25만 원으로 상향…"주택도시기금 확보"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등으로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2년 3개월 새 35조 원 급감
대전서도 청약통장 최근 7만 좌 감소……"청년층 중심 월 납입액 증가할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9월부터 공공주택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청약통장 납입 가능 금액은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였지만,공공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 한도'는 월 10만 원까지였다.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난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신생아특례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등을 위한 기금 사용처는 늘었지만,369 마작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급감한 탓이다.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13조 9000억 원으로 2021년 말 49조 원과 비교했을 때 약 2년 3개월 만에 35조 원 넘게 급격히 줄었다.
청약통장의 낮은 금리(연 2.8%)와 치솟는 분양가,369 마작부동산 시장 한파 등을 이유로 청약통장의 인기는 시들하다.청양통장의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가입자 이탈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통장별 현황을 보면 2021년 말 전국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677만 2700여 좌에서 지난달 말 2554만 3800여 좌로 4.6%(122만여 좌) 감소했다.
대전에서도 같은 기간 87만 2400좌에서 80만 2100좌로 8.1%(7만 좌) 줄었으며,369 마작충남은 94만 5000좌에서 90만 8000좌로 3.9%(3만 7000 좌) 축소됐다.다만,369 마작세종의 경우 2021년 말 18만 5400여 좌에서 지난달 말 18만 8900여 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9%(3500좌) 소폭 늘었다.
이번 납입 한도 확대에 따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납입액과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이란 의견이 우세다.공공주택 당첨자 선정 시 청약통장 저축 총액 1200만 원-1500만 원 정도를 당첨선으로 보고 있는데,기존 월 납입 한도 10만 원으로는 최소 10년 이상을 넣어야 하지만 납입 한도가 늘어나면 청년층이 당첨선에 도달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세금 공제 등을 이유로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 납입액을 늘리려는 부모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납입 한도가 올라가면 당첨 기준에 가까워지기 위해 너도나도 납입액을 늘리려 할 것"이라며"청약 당첨을 기다리는 청년층의 움직임이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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