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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은 폐지하고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년 더 연장합니다.
정부의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내용,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률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두 자녀 양육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50% 감면해 주고,세 자녀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 감면합니다.
또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도 취득·재산세가 100%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줍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해 생애 최초 구입 시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운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은 폐지합니다.
장기간 지원으로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하는데,야구 딜리버리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을 내년에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야구 딜리버리현행과 같은 5%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천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야구 딜리버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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