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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을 앞둔 대기업 주식과 교환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가짜‘토큰’(가상화폐)을 팔아 4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총책 A(63)씨와 토큰 개발자 B(4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인출책 C(4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서울과 인천,야구 게임 버그판경기 등 지역에 사무실 5곳을 운영하면서 가짜 증권형 토큰을 개발‧판매해 52명으로부터 투자금 4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토큰이 추후 상장될 대기업 주식과 1대 1로 교환할 수 있어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시 매월 4%,야구 게임 버그판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바꾸고,야구 게임 버그판가명과 대포폰,야구 게임 버그판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정식 상장 전 사전 판매를 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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