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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지지직 네이버배송위탁 택배영업점·물류센터 위탁업체 전수조사
누락보험료 47억3700만원…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은 90개
근로자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산재·고용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일용직 등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그 결과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2만868명이 산재보험,지지직 네이버2만80명은 고용보험 등 총 4만948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보험 가입을 처리했으며 누락보험료로 산재보험 20억2200만원,고용보험 27억1500만원 등 총 4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산재보험에 1억4500만원,지지직 네이버고용보험에 1억5100만원 등 과태료 2억9600만원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또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성립조치를 하기도 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실시됐다.공단은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 간 신고 내역,지지직 네이버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병행했다.
이후 발표된 결과에 따라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 관련 안내와 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지지직 네이버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와 형태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지지직 네이버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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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을 약점으로 잡은 겁니다.
지지직 네이버,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