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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전수조사결과 90곳 미가입
누락보험료 47억·과태료 3억 부과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 근로자 2만여명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조사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 5월30일까지 이뤄졌다.
누락 보험료는 총 47억3700만원으로 산재보험이 20억2200만원,파주시 탄현면 날씨고용보험이 27억1500만원이었다.
공단은 누락된 보험료 47억3700만원을 업체들에 부과했다.누락 근로자 수에 따라 산출한 과태료 총 2억9600만원도 고용노동부에 부과 의뢰하기로 했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가입이 의무다.일용직,파주시 탄현면 날씨아르바이트,파주시 탄현면 날씨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의 물류창고를 위탁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게 드러나면서 시작됐다.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하는 대신‘개인사업자’로 계약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단 측은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파주시 탄현면 날씨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