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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광 도중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 관련 유족이 당시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창모)는 지난 14일 유가족 9명이 여행사‘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했으며,화성시청 채용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 등을 감안해 유족 1인당 1억3000만~8억2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총 배상액은 약 29억원이다.
재판에서 여행사 측은 여행사의 과실이 아닌 유람선 허블레아니(헝가리어로‘인어’)호 측의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행사의 현지 이행보조사였던 파노라마 덱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면서도 여행사가 현지 가이드를 통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약관상 여행사가 현지 여행업자 및 고용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도 배상한다고 규정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파노라마 덱은 침몰한 유람선 운영 업체다.
재판부는 파노라마 덱이 유람선 승무원 최소 요건(선장 1명·선원 2명)을 지키지 않았고 당시 이어진 폭우 등의 날씨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화성시청 채용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을 범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성인 사망자들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스스로 구명조끼 등을 착용해 주의할 능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여행사의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했다.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는 지난 2019년 5월 29일(현지 시각)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했다.당시 허블레아니호가 더 큰 배와 충돌해 전복돼 침몰했다.배에 탄 35명 가운데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을 제외한 33명이 한국인이었는데,화성시청 채용이 중 25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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