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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실시
고객 예치금 별도 기관에 맡겨야
업비트·코인원,매분기 예치금·가상자산 실사 보고서 공개[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업비트,청라 콩두코인원 등 가상자산 거래소가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예치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이미 분기마다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데다 고객이 예치한 금액 이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은 고객 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는 방안 등에 적극 대비하는 모습이다.업비트는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고객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이용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지사항에 보고서를 게시했다.
4월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 대비 103.2%,가상자산 대비 102.8%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업비트는 가상자산의 항목별 보유 비율까지 공개하고 있다.
코인원은 2021년 12월부터 자산실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3월 현재 고객 예치금의 103.2%,청라 콩두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1.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 월렛(Cold Wallet)에 보관하고 있다.콜드 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즉 오프라인 상태에서 동작하는 지갑을 말한다.하드웨어 지갑,청라 콩두USB 보관 등의 형태가 대표적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해킹에서 안전한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 것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는‘콜드 월렛’보관 비율 규정 뿐 아니라 핫 월렛(Hot Wallet)에 저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책임 이행을 위한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거래소는 핫 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최소 5%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사업자들이 분주하게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업계 모두가 함께 규정을 준수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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