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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9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도박에 쓴 30대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메스 축구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계란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169차례에 걸쳐 계란 판매대금 914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거래처 관리 업무 담당자인 A씨는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또 환불된 물건을 재입고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에 처분해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회삿돈을 생활비와 도박 등에 썼다.
이와 함께 A씨는 계란을 회사 동의 없이 거래처에 할인 판매해 회사에 1235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회사에 입힌 피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