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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보신탕을 하려고 자신이 키우던 개를 도축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가 키우던 개를 도축했다는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과수원을 방문했다.과수원에서 길러지던 나머지 개 2마리는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수원도박문제관리센터유통,수원도박문제관리센터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수원도박문제관리센터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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