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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4700만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송치됐다.
2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2)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으로 47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서로 운전과 동승을 번갈아 담당하며 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부딪혀 상황을 조작했다.
해당 범행으로 보험사로 하여금 4700만여원 상당을 편취하기까지 했다.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충남 당진시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이들은 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할 경우,광명경륜차로 변경 차량에 교통사고 과실이 대부분 100% 잡히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보험사기 전력이 있던 이들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사기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차로변경 시 변경 차로에 진행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백색 점선 지점에서 후행 차의 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발생건수는 2959건이며 검거건수는 2658건으로 집계됐다.발생대비 건수 검거건수는 89.8%이며 검거인원은 80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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