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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데일리안 = 최승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상암동 월드컵파크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상암동 월드컵파크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상암동 월드컵파크유치원,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상암동 월드컵파크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상암동 월드컵파크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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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등 7개 단체가 설립한 디지털경제연합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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