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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처벌 강화 추진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전세 대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큰‘사기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판사는 형량을 정할 때 양형 기준을 참고하고,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도록 돼 있다.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은 2011년 처음 만들어졌는데,수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형위원회는 이날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 사기’의 양형 기준은 현재 사기 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최대 13년인데,야간경마일정이를 17년으로 높이고,죄질이 무거워 특별 조정을 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한다.특히‘조직적 사기’는 사기 금액 50억~300억원이면,현행 최대 11년에서 17년으로 강화하고 이 역시 특별 조정 시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300억원 이상이면 특별 조정과 상관없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한 법조인은 “미국은 사기범에게 100년,야간경마일정150년형을 선고하는데,우리는 너그럽게 처벌해 왔었기 때문에 처벌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양형위는 또 지금까지 양형 기준이 따로 없었던 보이스피싱 사기와 보험 사기도 양형 기준을 적용받게 할 계획이다.보이스피싱의 경우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5배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는 기준을 반영한다.사기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보험 사기의 경우,보험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하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추가 연구와 심의를 통해 내년 1월 양형 기준안을 의결하고,공청회를 거쳐 최종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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