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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한 것으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연장 시행하고,가우초곱창지자체 도로는 지자체에 연장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조치도 이뤄집니다.
현재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 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시,가우초곱창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 기간만 연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 동시 허가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복지 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 가능한 사용자 범위 명확화 등의 과제가 추진됩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국민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