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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키즈 간절기 점퍼지난 2013년 '최저가 보장제' 강요 혐의
2심도 "고의 입증 부족하다"며 운영사에 무죄 선고
자신들의 가맹 음식점에 애플리케이션(앱) 주문 시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달앱 '요기요'의 운영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김정곤·최해일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자사의 배달 앱을 쓰는 가맹 음식점들에게 다른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팔도록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 왔다.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에는 가격 인하 등을 요구했고,키즈 간절기 점퍼따르지 않는 음식점과는 계약을 해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0년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여만원을 부과했고,키즈 간절기 점퍼검찰도 위대한 상상이 경영에 간섭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한 2013년 무렵은 요기요 가맹 음식점들이 다른 앱과 비교해 요기요 주문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던 상황이라고 봤다.
월정액 요금제를 도입했던 다른 앱과 달리 요기요는 온라인 결제와 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던 터라 매출액이 높을수록 부담하는 수수료가 커졌는데,키즈 간절기 점퍼이에 음식점들이 요기요에서는 보다 비싼 가격을 매겼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요기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