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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휘관 등 6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햠의로 송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토트넘 리버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수색과 관련해 각종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서는 월권행위는 맞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봤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나기 이틀 전 작전통제권은 해병대 제1사단에서 육군 50사단으로 전환됐다.
이후에도 임 전 사단장은 구체적으로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보고 받았는데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태였음으로 단순 '월권행위'이지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했어야 하는데,토트넘 리버풀임 전 사단장의 개입으로 7여단장과 포병 대대장들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거나 구체적으로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토트넘 리버풀제11·7포병 대대장,7포대대 본부 중대장,토트넘 리버풀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토트넘 리버풀포병여단 군수과장이 그 대상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미 7월 15일에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반 사정 미비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됐다.
경찰은 7여단장이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사고가 난 포병부대는 추가 투입된 병력으로 특성상 수색 작전 개념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경험이 적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등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들에게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토트넘 리버풀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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