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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아들에게 200만달러(약 27억원)를 물려주고 부과받은 약 14억원의 증여세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프론트 백엔드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8일 권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며 권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권 회장 아들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그 결과 권 회장이 아들 A씨에게 국외자산 200만달러를 증여했다고 판단했다.국세청은 같은 해 11월 권 회장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뒤 다음 해 증여세 14억4800만7210원을 통지했다.
권 회장은 세금 부과에 불복해,2021년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권 회장 측은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이 잘못됐고,아들에게 200만달러를 증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200만달러는 아들과의 계약에 따라 주고 받은 돈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은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했다.이어 “원고는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에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돼 (증여세) 납부 기한인 2017년 4월 15일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했다”고 했다.
권 회장이 아들에게 돈을 증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권 회장과 A씨가 체결한 양도 각서) 문서의 작성 주체,프론트 백엔드경위,프론트 백엔드내용 등을 보면 원고가 A씨에게 200만달러를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이어 “(원고와 A씨 사이) 이자 지급 등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금융 내역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권 회장은 조세 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권 회장은 지난 2011년 종합소득세·법인세 2200억원을 탈세한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돼 2016년 대법원에서 종합소득세 2억4400만원에 대해서만 탈세로 인정받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그는 1990년 선박관리업체를 설립해 한국·일본·홍콩 등에서 사업을 벌이며 170척 선박을 보유해 한때‘선박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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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에서 22대 국회가 출범해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겠지만,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듯이 그 어느 국회 때보다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일,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그런 만큼 의원님들과 경제인들이 함께 더 자주 소통하고 고민해 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프론트 백엔드,[서울=뉴시스] 이성자 화백 (사진=이성자기념사업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