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키노피오 사진
NO.2: 키노피오 카페 사진
양형위,사기범죄 처벌 강화
공탁 앞세운 감형은 제한하기로 앞으로 피해액이 크고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하면 형이 가중된다.기습 공탁으로 논란이 됐던 '공탁'은 피해회복 양형인자 문구에서 사라진다.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우선 일반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부당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일반사기와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 상한을 기존 8년에서 17년으로 높이고,키노피오 사진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판사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이 가능했다.
양형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죄의 법정형,키노피오 사진양형실무상 평균 선고형량 등 통계수치,키노피오 사진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