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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식당과 주유소 등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위카드 바우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울산과 부산지역 식당과 주유소 등에 몰래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과 명품 가방 등 총 2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과 일주일 사이에 8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다.
가정집에 들어가 1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과일가게 현금 바구니에서 8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며 훔친 물품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생계형 범죄로도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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