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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광복절 경축식에서‘건국일’을 언급하면서 김문덕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이 항의·퇴장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15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3.1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국가는 국민·주권·영토라는 3요소가 있어야 한다.당시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아틀레티코 대 세비야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됐다고 하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필요 없고,아틀레티코 대 세비야광복 자체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48년 5월10일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선거를 치러 국민·주권·영토를 갖춘 자유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또 건국의 중요한 요소로 국제사회의 승인이 있는데,아틀레티코 대 세비야유엔(UN)의 승인을 받은 국가는 1948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헌법재판소도 2014년 결정문에서‘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48년 건국은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반헌법적이고,아틀레티코 대 세비야일제강점기를 합법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1919년 건국 주장은 일제강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궤변으로 1948년 건국을 극구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자학적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1948년 건국’주장을 이어가자 김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항의하며 행사장을 떠났다.
앞서 김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은 이날 경축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하며 “우리 국민은 일시적으로 주권만 빼앗겼을 뿐 나라는 유지하고 있었다.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핑계다.그동안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일제강점기 수탈을 합법화하는 건국절의 논리는 또다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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